정부·여당, 전동킥보드 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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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본인 확인 의무화
공청회 거쳐 연내 입법 목표
공청회 거쳐 연내 입법 목표
정부와 여당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전용 면허 제도를 신설하거나 16세 이상 고객의 본인 확인을 대여업자의 의무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다음주 공청회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지금까지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이용자 위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청소년도 무면허 운전이 가능했다. 당정이 PM법을 제정하는 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PM 전용 면허 제도 도입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은 온라인 시험 기반 PM 전용 운전 자격을 신설하거나 대여업자에게 전용 자격(연령 16세 이상 등)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소위에서 “새로운 면허 자격을 도입하거나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본인 확인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M의 속도 제한은 시속 20㎞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이후 심사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지금까지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이용자 위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청소년도 무면허 운전이 가능했다. 당정이 PM법을 제정하는 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PM 전용 면허 제도 도입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은 온라인 시험 기반 PM 전용 운전 자격을 신설하거나 대여업자에게 전용 자격(연령 16세 이상 등)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소위에서 “새로운 면허 자격을 도입하거나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본인 확인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M의 속도 제한은 시속 20㎞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이후 심사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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