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지능범죄 처리 하세월, 내년 10월 檢 없어지면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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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이후 고도의 지식과 복잡한 수법이 동원되는 지능범죄 사건의 처리가 늘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11.7%이던 지능범죄 장기 미제(6개월 내 미처리) 사건 비율이 21%(올 9월 말 기준)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리, 전세사기 등의 수사도 하세월이라고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검경이 단절되면서 취약한 경찰의 법리·전문성이 부른 결과다. 지능범죄 유형이 사기·횡령·배임을 넘어 사이버·금융 영역으로 급속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 수사 역량은 외려 퇴보한 셈이다. 장기 수사를 하고도 자금 흐름의 복잡성, 고의성 입증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해 불송치 종결하고 마는 사례도 잇따른다. 전자문서 위조,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 악용 범죄가 급증해 수사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개념조차 모르는 수사관이 수두룩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가 단행돼 수사 일선에서 검사가 사라지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지만 장기간 축적해 온 검찰 수사력의 보존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 공수처도 설립 5년 동안 비상계엄 관련 2명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구속하지 못하는 처참한 성적표에 그쳤다. ‘검사’ 없이 자립해야 할 중수청의 수사력 발휘는 구조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사건이 몰리면서 경찰 베테랑 수사관의 이탈 기류도 심상찮다. 경찰은 속성상 외풍에 민감한 조직이라는 점도 걱정을 더한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결과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악화하고 수사 총량이 줄었음을 확인해 주는 데이터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내년 10월 수사·기소 기관 분리 조치가 단행되면 수사권한 다툼, 책임 소재 불투명까지 더해져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설사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옳은 방향이어도 거대 국가기관의 폐지·신설에 불과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섣부르다. 공익 훼손과 민생 침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검경이 단절되면서 취약한 경찰의 법리·전문성이 부른 결과다. 지능범죄 유형이 사기·횡령·배임을 넘어 사이버·금융 영역으로 급속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 수사 역량은 외려 퇴보한 셈이다. 장기 수사를 하고도 자금 흐름의 복잡성, 고의성 입증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해 불송치 종결하고 마는 사례도 잇따른다. 전자문서 위조,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 악용 범죄가 급증해 수사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개념조차 모르는 수사관이 수두룩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가 단행돼 수사 일선에서 검사가 사라지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지만 장기간 축적해 온 검찰 수사력의 보존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 공수처도 설립 5년 동안 비상계엄 관련 2명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구속하지 못하는 처참한 성적표에 그쳤다. ‘검사’ 없이 자립해야 할 중수청의 수사력 발휘는 구조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사건이 몰리면서 경찰 베테랑 수사관의 이탈 기류도 심상찮다. 경찰은 속성상 외풍에 민감한 조직이라는 점도 걱정을 더한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결과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악화하고 수사 총량이 줄었음을 확인해 주는 데이터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내년 10월 수사·기소 기관 분리 조치가 단행되면 수사권한 다툼, 책임 소재 불투명까지 더해져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설사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옳은 방향이어도 거대 국가기관의 폐지·신설에 불과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섣부르다. 공익 훼손과 민생 침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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