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 압수수색…저가 중국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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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정 위반 혐의 조사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로 유럽 기업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EU가 중국 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 내 테무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는 내부 고발자나 자체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을 때 압수수색을 한다.
EU는 테무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사명은 밝히지 않고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EU 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한 회사의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FSR은 비(非)EU 정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유럽 기업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역외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2023년 도입했다. 해당 보조금에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무이자 대출, 저금리 금융 등도 포함된다. 규정 위반 시 EU는 기업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중국 저가 수입품이 대량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소매 업체를 통해 물품 46억 개가 유입됐다. 이 중 91%가 중국산이었다. 테무는 2023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 내 테무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는 내부 고발자나 자체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을 때 압수수색을 한다.
EU는 테무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사명은 밝히지 않고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EU 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한 회사의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FSR은 비(非)EU 정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유럽 기업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역외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2023년 도입했다. 해당 보조금에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무이자 대출, 저금리 금융 등도 포함된다. 규정 위반 시 EU는 기업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중국 저가 수입품이 대량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소매 업체를 통해 물품 46억 개가 유입됐다. 이 중 91%가 중국산이었다. 테무는 2023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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