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권 박탈' 나경원 "필리버스터 때 노래부른 추미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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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읽고 노래 부르고…
'천태만상' 필리버스터
'천태만상' 필리버스터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시작 10여 분 만에 우 의장의 제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원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확대 등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마이크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나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괴한 공포통치 독재사회의 예고편이 그대로 보여졌다"며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와 표결이라는 특별한 절차로만 끝낼 수 있다. 의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 의장이 발언을 저지한 이유에 대해 "법안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그는 "의제 외? 그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노래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징계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7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 노래를 불렀다. 당시 추 의원은 한 광고 음악을 개사해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고 했다. EBS법과 관련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읽으며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당시 이석현 부의장(민주당 소속)이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에 직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며 발언권을 인정했던 것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회기 종료로 본회의가 산회하며 끝났다. 이날부터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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