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공소장 적시…"尹협조요청 문제제기 없이 따라"·"본회의장 와달라" 한동훈 요구도 거절 秋, 사실관계 판단 놓고 특검과 다른 주장…"尹요청 안받아"·"尹통화 뒤 당사에서 국회로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추 의원과 2분 5초간 통화하면서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당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잇따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상황을 파악했다고 봤다.
홍 전 수석은 오후 10시 56분께 추 의원과 3분 23초간 통화하면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도 오후 11시 11분께 추 의원과 통화하면서 7분 33초 동안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추 의원은 해당 통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지적했다.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12월 3일 오후 11시 54분께부터 4일 0시 13분께 사이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했다.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의원 4명은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로 이동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표실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께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특검팀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에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같은 취지로 거부하고 이런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의원 측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가 없다"며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며,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