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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헌 논란 이전에 상궤 벗어난 일방적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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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등 여러 사법기구의 최고위 법관들은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신중한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면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한 것과 동일한 인식이다.

    사법부의 위기감은 일부 간부급 법관이나 보수 성향 판사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진보 성향 평판사가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성급한 제도 개편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여당발 사법 개혁 대응책을 8일 정기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들도 대거 반발 움직임에 동참했다.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정치의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여권발 졸속 개혁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7개 사법개혁 법안을 뜯어 보면 법조계의 거센 반발은 당연하다. 대부분 삼권분립 경시를 넘어 헌법에 부여된 사법권 독립을 형해화하는 내용으로 선진국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반대 세력을 몰아넣기 위해 인민법원을 세우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킨다. ‘재판 잘못’ 핑계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 신설은 더 이해하기 힘들다.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는 북한 형법의 판사 위협 조항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여당은 ‘연내 입법’이라는 일방적 목표 아래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이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오직 의석수로 밀어붙일 태세다. 다음주 초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매일 한 건씩 처리해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표했다. 당 대표는 사법부의 우려를 진언한 대법원장을 “뻔뻔하다”고 맹비난했다. 법치를 지탱하는 국가기구와 그 수장에 대한 단 한 톨의 존중도 없다. 한술 더 떠 여당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반헌법적 입법 기술을 총동원해가며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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