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대응 미흡” 논란에 마침표? 경찰은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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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 침입 정황 없어…형사 책임 어렵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3년 선관위 보안 취약 논란에서 비롯됐다. 국정원은 2021~2023년 북한의 해킹 시도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지만, 대응이 미흡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같은 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에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능력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노 위원장 등을 상대로 7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은 ‘해킹 통보를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다. 그러나 경찰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선관위가 국정원 통보 전까지 해킹 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통보 후에는 피해 직원 PC 포맷, 악성코드 검사 등 조치를 시행한 점을 들어 “형사상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해킹 시도가 내부망 침입으로 이어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들 역시 “해킹 시도는 외부 이메일 수준에 국한됐고, ‘침해 사고’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 발표에 대해 선관위가 반박 보도자료를 낸 데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선관위는 “내부 조력자 조직이 가담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점검 결과를 자체 해석해 설명한 것일 뿐,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무자격 업체에 보안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직권남용)과 선거 관련 정보를 무단 폐기했다는 주장(증거인멸)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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