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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대가로 제자에게 마약 제공한 女교사…"그녀는 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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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사 스미스.  /사진=풀라스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카리사 스미스. /사진=풀라스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미국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들에게 술, 돈, 마리화나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생들에게 협박까지 해온 사실이 법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더 선 등 외신은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대가로 돈을 주고, 술과 마약을 권유한 30대 기혼 교사 카리사 스미스가 19건의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스미스는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부수는가 하면, 야구 배트로 아이 중 한 명을 위협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미스는 체포 전까지 미국 미주리주 딕슨 학군에서 대체 교사로 근무해왔다. 딕슨 학군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마일 떨어진 곳이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스미스의 범죄 행각은 2023년 8월 시작됐다. 그는 자택과 자신의 차량에서 수차례 미성년 제자 10여 명과 집단 성관계 등을 가졌다. 특히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생님이 우리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와 외진 곳으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 대가로 현금을 주거나 사이버머니를 송금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보한 스냅챗(Snapchat) 기록에는 스미스가 피해 학생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음담패설 등을 전달한 내용이 남아 있어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다.

    스미스는 학생들에게 돈과 술, 마리화나를 주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성적 접촉을 한 학생이 "그만하자"고 했지만, 스미스는 거부하고 추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피해 학생의 증언도 있었다.

    최근까지 성폭행을 당한 한 피해 학생은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라 포식자였다"며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그 여자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을 조종하고 현혹했다"며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준 그 행위로 인해 우리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상흔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스미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딕슨 중학교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 해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서 장기 대체 교사로 채용되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불거진 후 2024년 8월30일 사임했다. 해당 학군의 담당 교육감은 "우리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불안하고 괴로운 정보"라고 편지를 썼다.

    법원은 지난 21일 강제 성추행, 대가성 미성년자 성관계, 협박에 의한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금전·물품을 제공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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