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때 영업익 5% 과징금법…야당·경제계 우려에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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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징금 부과법' 시도했지만
1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1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달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세부 기준과 기업 부담 문제 등을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과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 소속 김윤 의원안은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 가중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징벌적 규제’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영업이익의 5%는 중소업체가 폐업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과징금 제도는 25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5 대 4로 의견이 나뉠 정도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경제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관련 조항은 기존 의원안(김주영 민주당 의원)보다 한층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56조 2항은 ‘공개할 수 있다’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위원회 대안)으로 바뀌었다. 이대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기업들은 중대재해와 화재·폭발, 붕괴 등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세부 기준과 기업 부담 문제 등을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과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 소속 김윤 의원안은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 가중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징벌적 규제’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영업이익의 5%는 중소업체가 폐업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과징금 제도는 25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5 대 4로 의견이 나뉠 정도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경제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관련 조항은 기존 의원안(김주영 민주당 의원)보다 한층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56조 2항은 ‘공개할 수 있다’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위원회 대안)으로 바뀌었다. 이대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기업들은 중대재해와 화재·폭발, 붕괴 등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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