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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0억 회수해야"…국힘, 남욱 소유 청담동 빌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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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규탄하며 사흘째 장외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19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건물을 찾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남 변호사가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곳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생에 쓰여야 할 7800억원이 범죄자들에 돌아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남 변호사가 이 건물과 강남 소재 토지 등 514억 원어치 재산의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날아간 7800억 원은 성남 시민 91만 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누구라도 함께 7800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 보전 및 재산 동결 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동결 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 바로 해제되지 않고 법원의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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