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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주엽 학폭 폭로자, '허위' 혐의 벗었다…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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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한경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한경DB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 현주엽은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12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A씨는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밝힌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혐의를 벗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그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냐"고 격한 심경을 전했다.

    A씨는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후배들을 집합시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줬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현주엽의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현주엽은 "당시 기합이 만연한 분위기였다"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즉각 부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저희 동기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의견을 취합해 올린 글"이라며 "현주엽 씨는 우리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부인했을 거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동기들의 증언, 우리 자체가 증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온라인 글 작성자 B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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