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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경총 회장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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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만나
    "혼란 가져올 노조법 개정안 일방추진 안타까워"
    손경식 경총 회장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비용 증가와 신규 고용 위축 등 경영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11일 취임 인사차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을 찾은 김 위원장에게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임금체계와 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신규 투자·고용 위축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명) 고용에 따른 임금과 4대 보험료는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은행도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오히려 0.4~1.5명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등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도 재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현재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손 회장은 지난 8월 경영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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