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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 받아…대통령 연봉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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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2개월 간 2250만원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도 두 달 동안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2794회에 달했다.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 대통령의 뒤를 이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시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액 한도 및 공개·신고의무가 있는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또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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