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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복 안 되는데"…핼러윈 당일에도 여전히 '판매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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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 여전히 '폴리스걸'·'핼러윈 경찰복' 판매
    중고 플랫폼, 유사 경찰복 예약·판매 완료 글 속출
    "유사 제복도 불법"…착용·판매 모두 처벌 대상
    이태원에 걸린 경찰 코스튬 금지 안내문/사진=유지희 기자
    이태원에 걸린 경찰 코스튬 금지 안내문/사진=유지희 기자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거리에는 '경찰 제복 코스튬은 불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매년 핼러윈 기간마다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런데도 온라인스토어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의상과, 소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31일 네이버 스토어에서 '경찰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하면 셔츠형·치마형·폴리스걸 등 유사 제복 수십 건이 바로 뜬다.
    출처=쿠팡, 네이버스토어
    출처=쿠팡, 네이버스토어
    쿠팡에는 '경찰복 핼러윈 코스프레' 제품이 7만66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몇만 원대의 저가형 경찰 코스튬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후기란에는 "올해 핼러윈 때 입을 예정", "친구랑 맞춰 입을 거다" 등 실제 착용 의사를 드러내는 댓글도 달려 있다.

    네이버 쇼핑은 현재 '불법물 노출 우려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과 함께 '경찰 코스튬' 검색 결과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아래 광고 영역에는 '연예인 협찬 경찰 코스튬', '인기 경찰 코스튬' 등 쇼핑몰 홍보 문구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경찰모자', '경찰 코스튬', '핼러윈 경찰 의상', '섹시 경찰' 등의 검색어로 1500원에서 2만 원대 사이 상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게시물은 '예약 중' 또는 '판매 완료' 상태로 표시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쇼핑 플랫폼에서는 여성용으로 리폼된 경찰 의상도 버젓이 판매 중이다. 의상 자체는 디자인이 변형돼 실제 경찰로 오인할 가능성은 적지만, 수갑이나 모자 등 일부 소품은 실제 장비와 유사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단순 복장 문제 아니다"…공공안전 직결된 사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은 제복 코스튬 착용이 단순한 복장 문제가 아니라 공공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경찰 코스튬을 입은 일반인들이 다수 있었고, 이로인해 현장에서 실제 경찰과 일반인을 구분하기 어려워 통제가 지연되며 구조 활동에도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은 매년 핼러윈 기간 단속을 강화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핼러윈 주간(10월 24일~11월 5일)에 온라인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글을 점검해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 요청을 내렸고,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암거래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당근마켓 등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도 당국 방침에 따라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경찰 소품과 리폼 의상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유사 제복도 불법"…착용·판매 모두 처벌 가능

    출처=온라인쇼핑몰, 번개장터
    출처=온라인쇼핑몰, 번개장터
    현행법상 경찰·군·소방 제복은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적발 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 제복을 무단으로 제조·판매·대여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15년 12월 시행된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 제복과 장비의 제조·판매, 착용·사용을 규제해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실제 제복뿐 아니라 형태·색상·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유사경찰제복·유사장비'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 이전에는 구제의류점이나 온라인몰에서 경찰 제복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며, '경찰 행세'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었고, 제복 판매업체는 구매자 신원 확인과 경찰관서 배송 등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단속을 강화에도 해외직구나 SNS를 통한 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찰제복장비법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인식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직구라도 국내 반입 순간 ‘위법’…처벌 대상 명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나 온라인 거래를 통한 경찰 제복 유통이 단순한 '코스튬' 수준을 넘어 공공질서와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경찰복뿐 아니라 특정 직업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과도한 노출형 '성인용 코스튬'의 경우 공연음란죄 등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직구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공장에서 만든 것이든, 그것이 경찰 제복처럼 생겼다면 이를 착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해외 유통망을 통해 구입했다고 해도 국내로 반입되는 순간부터는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 외관상 경찰 제복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갑이나 모자 같은 소품의 경우에도 잘못 사용될 경우 여러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공공질서와 사회 불안 방지 차원에서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실제 제복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흡사하게 보이면 경찰 제복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 제복이라 하더라도 한국 경찰 제복과 비교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봐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특히 여성용으로 제작된 노출이 심한 경찰 코스튬의 경우, 경찰 제복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사고파는 경우에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의 취지는 제복의 상징성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온라인 거래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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