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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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로 이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섰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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