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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하다 '1억 손해배상' 소송…유튜버 '구제역'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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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일부승소
    사생활 폭로 않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 갈취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뉴스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뉴스1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천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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