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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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못한점 뼈아파"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2년 8개월 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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