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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석 기각 후 '두문불출'…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 3회 연속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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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도 15회 연속 안 나와
    궐석재판 이어가기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해 해당 재판은 석 달 넘게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는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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