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감액…사실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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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올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에 법원은 노동부에서 인정한 쟁점들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 노동청 처분이 뒤집힌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과태료가 감액됐으므로 이의 제기한 민 전 대표의 일부 승소"라면서 "또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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