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 탁수 사고 원인 'LH 무단 밸브 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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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 형사 고발·피해배상 청구
파주시는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무단 개방해 물의 흐름이 역전되면서 관 내부 침전물이 뒤섞여 탁수가 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운정1동과 운정4동 일대 8000여 가구에 영향을 미쳤다.
시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서 9개 지점에서 강제배수(이토) 작업을 진행했고, 비상급수차 16대와 생수 13만 병을 지원했다. 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수질 안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다"며 "시공사와 LH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 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운정 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 배수본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 배수장치를 추가 설치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파주=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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