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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사건…어떻게 됐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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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 구속영장 재신청키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치료받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의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B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적절한 의료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고검 내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 해당 검찰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심사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반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영장 심의위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장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양재웅 씨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이들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5월 이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환자가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양 씨와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혐의와 관련해 병원장인 양 씨와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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