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할인전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불공정 조항 시정 권고
배달앱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실제 결제되지 않은 금액까지 입점 업체에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비용을 물렸다. 다른 배달앱들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도 차이가 난다. 예컨대 2만원짜리 음식에 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때 통상 중개수수료는 7.8% 요율 기준으로 1170원이지만 쿠팡이츠에서는 정가를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한다.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이츠가 연간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쿠팡이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민도 불공정 약관 운영으로 적발됐다. 두 플랫폼 모두 ‘가게 노출 거리’를 임의로 제한해 입점 업체의 주문 기회를 줄였으나 기준과 사유는 알리지 않았다. 통상 배달 플랫폼은 주문 폭주, 악천후 등으로 배달 시간이 지연되면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 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알리도록 권고했다.
대금 정산을 임의로 보류·유예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특히 계약이 종료돼도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대금 일부를 플랫폼에 예치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판매대금은 우선 지급하고 환불 요구 등이 발생하면 별도 절차를 거쳐 해결하라는 취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비용을 물렸다. 다른 배달앱들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도 차이가 난다. 예컨대 2만원짜리 음식에 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때 통상 중개수수료는 7.8% 요율 기준으로 1170원이지만 쿠팡이츠에서는 정가를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한다.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이츠가 연간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쿠팡이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민도 불공정 약관 운영으로 적발됐다. 두 플랫폼 모두 ‘가게 노출 거리’를 임의로 제한해 입점 업체의 주문 기회를 줄였으나 기준과 사유는 알리지 않았다. 통상 배달 플랫폼은 주문 폭주, 악천후 등으로 배달 시간이 지연되면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 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알리도록 권고했다.
대금 정산을 임의로 보류·유예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특히 계약이 종료돼도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대금 일부를 플랫폼에 예치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판매대금은 우선 지급하고 환불 요구 등이 발생하면 별도 절차를 거쳐 해결하라는 취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