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찰 "이진숙 체포, 법·절차 따라 집행…필요시 추가소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므로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혐의로 수사하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까지 지나버리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긴급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진숙 "헌법 살아있다면 방통위 간판 다시 올라설 것"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만에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이 전 위원장은 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상대로 경찰이 두 차례나...

    2. 2

      이진숙 측 "공소시효 촉박 주장은 엉터리…수사 신뢰성 의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조사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엉터리"라고 깎아내렸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5일 이 전 위...

    3. 3

      '1% 확률' 뚫고 석방된 이진숙에…국힘 "불법 체포 확인됐다"

      석방될 확률이 1% 미만으로 알려진 체포적부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풀려나자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늦...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