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법·절차 따라 집행…필요시 추가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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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므로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혐의로 수사하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까지 지나버리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긴급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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