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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전국 첫 실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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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승인 받아 혁신기술 시험… 도로 안전·유지 효율↑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에 설치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 사진. 안양시 제공.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에 설치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 사진.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안양시는 관내 도로 5곳에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고 2027년 9월까지 실증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 기업 알엠씨테크가 개발한 이 제품은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높이를 맞춰 설치해 맨홀 주변 도로의 단차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평탄화하는 기술이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돼 내구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기존에는 관련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나 시험 검증이 불가능했으나, 안양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며 시험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25일부터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와 공작부영아파트 입구 등 2곳에 시범 설치가 완료됐으며, 이달 중 귀인로 GS주유소 앞, 안양소방서 귀인119센터 앞, 안양금융센터 앞 3곳에 추가 설치가 진행된다.

    시는 맨홀 주변에 실증 안내문을 부착하고, 모니터링용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찰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는 향후 제품 인증 기준 마련과 규제 개선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 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실증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로, 도로 위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 기술이 제도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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