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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불법 외환거래 90%가 가상자산…과태료 1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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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환치기나 구매자금 허위 증빙 많아
    최기상 의원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정의 추가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의 90% 이상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규모가 늘면서 검찰 송치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액도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는 총 830건, 12조434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이 불법 외환거래의 ‘주범’이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합산)는 162건으로 전체의 20%를 밑돌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1조3724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의 적발 규모가 6조5009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에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되면서 차익실현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에 송치된 관세청의 단속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가 가장 많았다. 관세청이 5년간 검찰에 송치한 가상자산 이용 범죄 규모는 총 9조392억원인데, 이 중 89.7%(8조1037억원)가 가상자산 환치기였다.

    과태료가 부과된 단속 실적에선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증빙 송금’ 유형이 1조5573억원으로 전체(2조3332억원)의 66.7%를 차지했다. 은행들이 실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목적의 송금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송금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전 무역 수입 대금 송금’이나 ‘용역 대가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그곳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20년 130억6400만원에서 2021년 380억3300만원, 2022년 498억6300만원, 2023년 607억8100만원, 지난해 839억6200만원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756억원에 달해 연말에 1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체납액과 새해 신규 부과액을 합산한 누적값이다.

    그런데 과태료 수납률은 2020년 21.6%에서 지난해 11.0%로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올 상반기 수납액은 143억원으로, 수납률이 19% 정도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23년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 처분 대상이 확대됐다”면서 “징수결정액이 커질수록 수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거소불명이거나,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도 외국환에 준해 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도 과태료 수납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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