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기분 좋게 일출 보러 갔는데…'한국 사람 맞아?' 분노 폭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기가 캠핑장?"…등산객 막은 전망대 '민폐 텐트'
    전망대 통로 막은 텐트들 등산객 통행 차단
    "버너로 물 끓여 아침밥까지 만들어 먹어"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산 전망대를 점령한 캠핑족의 민폐 행위가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 점령한 텐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25분경 춘천 삼악산 전망대 통로가 텐트들로 가득 차 등산객들이 오르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일부는 버너로 취사까지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캠핑족들이 전망대 곳곳에 빼곡히 텐트를 설치해 일반 등산객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텐트가 통로를 채워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기분 좋게 일출 보러 갔다가 혈압만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진 속 11시 방향에 있던 텐트 2동은 노부부 포함 세 분이었는데, 아침밥을 버너로 물을 끓여 준비하려는 모습까지 봤다"며 "버라이어티한 아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는 공원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버너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망대 통로를 막아 등산객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다낭 공항 라운지서 나라 망신…한국인 관광객들 '눈살'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을 드러낸 채 의자와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전날(1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다낭 공항 라운지에...

    2. 2

      "집 놔두고 왜 이러나"…해변가 '텐트 알박기'에 '분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장기간 선점해두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재 모 해변 앞에서 장기간 텐트 알박기를 하...

    3. 3

      "등산로 폐쇄" 경고문 무시했다가…2300만원 청구서 받은 男

      등산로가 폐쇄됐다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이탈리아 돌로미티산맥을 탐방하던 한 영국인 등산객이 결국 조난 당했다. 이 등산객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구조 비용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8일 영국 가디언의 지난 6일 보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