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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석 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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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이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지난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출석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규정한 것과 특검 임명 절차가 위헌이라며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시작 전 양측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이와 관련한 기소 사건에 공소 유지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12·3 재판 프레임 속에서 재수사를 광범위하게 반복해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고,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문제 삼는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 내에서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김수영 기자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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