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월급이 1억4000만원"…국세청 출신 '이직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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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후 보수 증가율 기재부 앞서
천하람 의원 "기재부 출신은 최대 4.8배 상승"
천하람 의원 "기재부 출신은 최대 4.8배 상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022년~202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퇴직해 민간에 재취업한 1326명의 월평균 보수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소속 기관 퇴직자 1259명의 퇴직 직전 월평균 보수는 평균 842만원에서 재취업 후 547만원으로 16% 낮아졌다.
하지만 연봉이 1억원을 넘었던 고위직 국세 공무원들은 퇴직 전 945만원이었던 월평균 보수가 재취업 후 1134만원으로 늘었다. 재취업 후 월급이 퇴직 전의 120% 수준으로 뛰었다.
이 가운데는 월 1억4199만원의 보수를 받아 월평균 급여가 퇴직 전보다 16.7배 늘어난 퇴직자도 있었다.
고위직 출신들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급여 수준은 기재부 출신이 앞서지만, 급여 상승률은 국세청 출신이 훨씬 높은 셈이다.
천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재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세 공무원은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한 만큼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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