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월급이 1억4000만원"…국세청 출신 '이직 잭팟'
국세청 퇴직후 보수 증가율 기재부 앞서
천하람 의원 "기재부 출신은 최대 4.8배 상승"
천하람 의원 "기재부 출신은 최대 4.8배 상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022년~202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퇴직해 민간에 재취업한 1326명의 월평균 보수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소속 기관 퇴직자 1259명의 퇴직 직전 월평균 보수는 평균 842만원에서 재취업 후 547만원으로 16% 낮아졌다.
하지만 연봉이 1억원을 넘었던 고위직 국세 공무원들은 퇴직 전 945만원이었던 월평균 보수가 재취업 후 1134만원으로 늘었다. 재취업 후 월급이 퇴직 전의 120% 수준으로 뛰었다.
이 가운데는 월 1억4199만원의 보수를 받아 월평균 급여가 퇴직 전보다 16.7배 늘어난 퇴직자도 있었다.
고위직 출신들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급여 수준은 기재부 출신이 앞서지만, 급여 상승률은 국세청 출신이 훨씬 높은 셈이다.
천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재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세 공무원은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한 만큼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