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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78%가 조선족·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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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수급액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2034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7월까지의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지급액(920억6100만원)의 72.2%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사상 최대치였던 2020년 1008억8400만원(1만5371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77.5%를 차지했다. 중국동포가 53.7%(7669명), 중국인이 1.38%(1660명)였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동포(427억4600만원)와 중국인(90억7900만원) 합산이 518억여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7.9%에 달했다. 지난해(77.3%)보다 쏠림이 더 심화했다. 3위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수급액은 28억360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동포 취업자는 34만1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107만1000명 중 31.8%였는데, 실업급여 지급액 비중은 64.3%에 달했다.

    한국계 중국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베트남·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재외 동포(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중국동포의 고령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F-4 체류자 55만3664명 중 60세 이상이 22만2563명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고령층이 단기 취업 뒤 실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 인력관리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확대는 국내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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