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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달래요"…'담배·커피타임도 근로수당 줘야한다'는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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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30분 '중간 휴게시간' 부여
    현장선 20분 쉬고 10분은 담배·커피타임 처리
    근로자 "10분치 연장근로 수당 달라" 500만원 소송
    법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아냐" 근로자 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근무 중간중간 주어진 5~10분의 커피·흡연 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A와 B가 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측 상고를 기각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휴게 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작 시간은 오전 7시, 종업시간은 오후 5시반이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에 더해 중간 휴게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30분, 오후 3시반부터 30분씩 총 1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다.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정작 현장에서는 추가 휴게시간이 각각 30분이 아니라 각각 20분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A와 B는 "총 2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A의 청구 금액은 559만원, B는 563만원 남짓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기존 관행에 따라 오전 8시, 오전 10시반, 오후 2시, 오후 4시 반 네차례에 걸쳐 5~10분씩 커피를 마시고 흡연을 할 휴게 시간을 줬다”며 휴게시간을 계약대로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회사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민사 법원에서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준) 5~10분 휴게시간은 구체적·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멈추고 일괄적으로 휴식한 사실도 없었다"며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일 뿐 근무장소에서 벗어나거나 여가·수면을 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시간 정함 없이 수시로 부여 받은 짧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의 구별이 어렵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또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근로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축했다. 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것"이라며 “(8시간 근로시간 내에) 정해진 휴게를 보장하지 않아 추가 근로가 발생한 부분까지 '포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을 넘어 연속 휴게시간을 쪼개거나 수시 제공을 하는 관행에 경고등을 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보장성과 연속성이 결여된 ‘쪼개진 5~10분의 휴식'은 법정 휴게시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분할하는 관행이 있는 사업장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곽용희 기자
    고용노동, 환경, ESG 담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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