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제주도, 남해 무인도 관할권 두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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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사수도 방문하자 전라남도 권한쟁의 심판 대응
1일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사수도를 방문해 해양쓰레기를 줍고, 제주도 공식 깃발인 제주도기를 새로 게양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와 진행 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사수도는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18.5㎞, 제주시 추자도에서 23.35㎞ 떨어진 무인도다.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은 경계 해역에 있는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해줬다.
해상경계 분쟁은 2023년 4월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이어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전라남도에서도 반발이 일어났다.
전라남도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전라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추자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이 관할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제주도를 상대로 해상풍력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사수도 인근 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를 비롯해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 한국산업지도(1974년), 우리나라전도(1976년)와 연안복합어업허가, 어업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간한 지형도(1920년)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년)를 근거로,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도 관할로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안·제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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