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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아웃' 구호 제한 통고에…반중단체 "의사표현일 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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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유대학에 '혐중 구호' 제한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명동 등지에서 '반중(反中)' 집회를 주도해 온 강경 보수단체 자유대학에 대해 '혐중 구호'를 제한하는 조처를 내리자, 자유대학이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대학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혐오·모욕적인 구호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학 측은 "'차이나 아웃'과 같은 구호를 외칠 경우 광화문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자유대학은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 흥인지문 앞에서 집결해 광화문 삼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이 단체는 그간 명동과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집회를 열며 관광객·주민·상인 등과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들의 행태를 두고 "깽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경찰은 "마찰 유발 행위 금지"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현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자유대학은 "경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심문기일이 열렸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중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반감을 국민으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표현하는 것일 뿐 혐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1일, 늦어도 2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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