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 차은지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5.09.30 08:18 수정2025.09.30 08: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차은지 기자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차은지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2 [속보] 8월 산업생산 '보합'…소매판매 2.4%↓·설비투자 1.1%↓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7월 들어 호조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 [속보] 정성호, 임은정에 "개혁5적 등 정치적 언행 유의" 서신 당부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