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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위반' 관련 증권사 감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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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DS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 적출
    착오매매 정정 과정서 처리 후 신고 문제
    내달 시감위 심의 속개…최종 판단 전망
    여의도 증권가./사진=한경 문경덕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한경 문경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공매도 업무 규정 위반과 관련해 감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가 도입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매매 주문이 적출되면서다.

    23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시감위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로 의심되는 매매 주문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감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가 지난 3월 말 도입한 NSDS에서 해당 주문이 적출됐다. 거래소는 이들 증권사 컴플라이언스부에 소명을 받았고 실무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시감위에서 지난달 한 차례 심의가 진행됐다. 시감위는 다음달 심의를 속개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조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시감위의 감리가 진행 중으로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NSDS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뿐 아니라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 제한) 및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다. 이중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감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주문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 상태다.

    이번 감리에서의 쟁점은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선(先)신고가 아닌 처리 후 신고한 것을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착오매매를 정정할 때 이같이 처리해왔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라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모든 증권사가 따르는 규정에 대한 것"이라며 "거래소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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