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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추석 연휴 승차권 불법거래·부정승차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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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과 차내 질서 확립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코레일은 우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아울러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 운임에 대한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코레일은 모두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하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코레일톡 서비스 콜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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