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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피해자 소송 움직임…"배상액 적고 판결 오래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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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유출 사례 판결 보니

    재판 5년에 위자료 10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배상액과 과징금 규모 등이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이날 기준 6000여 명이 가입했다. 카페 운영자는 “피해 사례 취합 및 참여 의사 확인 후 전문 로펌을 통해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총 1억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 2019년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 등을 인정해 카드사에 원고당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원고 측이 주장한 1인당 청구 금액(50만~1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에서도 실제 카드 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배상액 수준이 과거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정부가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도 많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51건의 사고로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125건에 과징금 877억2732만원, 405건에 24억9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 한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이 1019원에 불과한 셈이다.

    롯데카드 과징금도 5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용정보법상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해킹 등의 피해를 봤을 때는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안 사고 발생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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