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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배당' 세금 없어 좋은데…공시 명칭은 회사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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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되는 공시 읽기
    때아닌 감액배당 공시 급증

    내년부터 배당세 부과
    대주주 稅부담 증가 피하려
    연말 '배당 잔치' 벌어질수도

    회사마다 안건 명칭 달라
    '주총 소집공고' 공시 통해
    '부의 안건'서 파악 가능

    자본준비금 감액 내용이면
    감액배당으로 볼수 있어
    지난달부터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감액배당을 예고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주총에서 감액배당 안건을 채택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지난달 이후 19일까지 20곳에 이르렀다.

    자본준비금을 헐어 배당으로 나눠주는 감액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주주 입장에서 큰 호재다. 일반적으로 주총 시즌인 3월을 앞두고 쏟아지는 감액배당 공시가 8, 9월에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 이유와 함께 공시를 통해 감액배당을 확인하는 법을 알아봤다.
    '감액 배당' 세금 없어 좋은데…공시 명칭은 회사마다 제각각

    ◇때아닌 ‘배당 잔치’ 예고

    증권업계에서는 때아닌 감액배당 공시 급증의 이유를 지난 7월 30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찾는다. 지금은 감액배당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는 물론, 최고 세율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감액배당으로 2307억원을 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000억원 이상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18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절세 효과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감액배당 대상자가 양도세 기준 대주주(50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이 같은 세제 개편에도 감액배당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는 전에는 지지 않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세제 개편안 시행 전에 감액배당을 완료하려는 기업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다.

    증권가에서는 감액배당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이 연내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통상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에 따른 대주주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연말을 앞두고 때아닌 배당 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감액배당, 어떻게 파악하나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감액배당이지만 공시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는 까다롭다. 별도 공시 없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감액배당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서 ‘부의 안건’을 확인하면 해당 안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감액배당 안건의 이름 역시 가지각색이다.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준비금 감소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등 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일단 자본준비금이 줄어드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면 감액배당으로 보고 구체적인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경영 참고사항’에서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통해 감액배당이 맞는지, 감액배당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6일 감액배당 공시를 한 알서포트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므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본준비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 357억1905만0212원 중 1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본준비금에서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은 모두 감액배당된다고 해석하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노경목 기자
    한국경제신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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