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폰 해킹 소액결제 피의자 “모른다, 시키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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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명 영장심사…경찰 “조직적 범행 가능성 집중 수사”
18일 오전 10시30분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중국교포 A(48)씨는 취재진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수도권을 노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 지시였나”라는 질문에도 “모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8시40분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함께 심문받은 중국 국적 B(44)씨 역시 “KT 내부자와 연계했느냐” “둘이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도권을 돌며 KT 가입자 휴대전화를 해킹, 교통카드 충전과 모바일 상품권 구입 등 무단 소액결제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결제된 금액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각각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조직적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는지, KT 내부자와 연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안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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