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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출고 자동차, 보험 보상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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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車보험 특약 방안 발표
    보상 시 차량 감가 월단위 적용
    배달기사 하루짜리 보험도 가능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연말 출고 차량이 불리하지 않도록 월별로 차량 기준가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파트타임 배달 기사는 자동차보험에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 신설 등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합리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기존엔 차량 기준가액 산출 시 같은 연도에 출고된 차량은 월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감가율을 적용했다. 이에 연말에 출고된 차량은 이듬해 보험 갱신 시 차량 가격이 급감해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 보상한도를 정할 수 있다.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파트타임 배달 기사가 늘어나면서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제 유상 운송 특약도 신설했다. 기존엔 파트타임 배달 기사도 연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현행 ‘다음날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변경된다.

    소비자에게 유용하지만 가입률이 낮은 지정대리 청구 특약 등은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지정대리 청구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크게 다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다.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다.

    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모호한 특약 문구도 정비했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상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위·며느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에선 대체공휴일도 문구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신규 특약 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별도 신고·수리 절차가 필요 없는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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