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더라도 한강뷰에서 살래'…관사에서 버티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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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비고동의 한 군인아파트에는 퇴거 명령을 받고도 계속 거주하는 '퇴거 지연자'가 7월 말 기준 14명 발생했다.
760세대 모두 군 관사로 이용 중인 이 아파트는 한강 변에 있으며 학군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지연자는 165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 버틴 간부는 퇴거 명령을 받고도 644일을 더 거주했다.
국방부는 퇴거 지연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퇴거 지연 관리비 수준이 인근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 등에 거주하기 위한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3.3㎡(1평)당 퇴거 지연 관리비는 용산 아파트와 같은 1급지의 경우 퇴거 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 5만 원, 7개월부터 퇴거일까지 7만 5000원이다.
32평 관사를 기준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이 6개월 전까지 월 160만 원,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보다 낮다.
서울 지역 전체 군 관사로 범위를 넓히면 퇴거 지연자는 45명, 입주 대기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퇴거 지연자들 때문에 관사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5년간 4214건에 달했다. 지난달 기준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은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받았다.
강 의원은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련 훈령을 개정해 관서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훈령 개정 시 서울 등 1급지 소재 32평형 관사 퇴거 지연 관리비는 3개월까지 월 240만 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415만 원, 7개월부터 5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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