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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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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법원서 유죄 받은 李대통령 비키면 간사 철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공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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