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 "안 자서" 한살·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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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아내 20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들 C군(1)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22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주거지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야산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D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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