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구금 인권 침해, 전수조사해 필요 시 문제 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업들과 만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지난 12일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 중 일부는 미국 이민 당국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금 후에는 냄새나는 물을 제공하거나 북한인 취급을 하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합법적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길 원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교적 협의를 먼저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의 조기 일괄 귀국을 우선하다보니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법 인권 침해 등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면 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며 정부 교섭의 목적은 우리 국민의 조기 석방과·귀국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