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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중국 등 FTA 미체결 국가에 관세 최대치 부과"…한국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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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철강 등에 차등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를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산 제품 역시 품목에 따라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제부 장관 연설문 속기록과 정책 설명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17개 전략적 분야에서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할 방침이다.

    17개 전략적 분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가구 등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분야에 속하는 1463개 품목에 대해 현재 0∼35%대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8.6%가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지 당국은 추산했다.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멕시코 정부는 관세 부과 대상국을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경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이다. 지난해 기준 멕시코를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2000년)을 맺기는 했지만 이번 관세를 방어할 논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양국은 이에 2006년께부터 FTA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 현재는 동력을 상실한 채 교착 상태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가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틀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멕시코 내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멕시코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를 차지한다.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69조원)인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88억달러(12조원 상당)에 그쳤다.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7조원)를 넘는다는 뜻이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누에보레온주(州)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관세 정책의 불가피함을 주장한 뒤 "(수입)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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