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가짜 한우·상한 반찬' 잡는다…서울시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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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체와 즉석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한우·돼지고기 판매처,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유통 채널과 배달 플랫폼까지 단속 대상을 넓혔다. 시는 한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돼지고기는 신속 검정키트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현장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 취급 부적정,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를 상온 보관하거나,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시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며, 행정 처분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된다.
시민 제보도 적극 권장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가 뒷받침된 범죄 제보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시민들도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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