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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활임금, 내년 1만 2552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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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보다 2232원↑…노동자 삶의 질 개선 기대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00원 오른 시간당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최근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4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됐다. 위원회는 전원 합의로 이를 의결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1만 2152원)보다 3.3%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2232원(21.6%) 많다. 월 209시간 기준 급여는 262만 3368원으로, 올해보다 8만 3600원 늘어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또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인증이나 공공 계약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도 노동국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종합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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