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윤동한 콜마 회장 "아들이 날 법정으로…원치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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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심문기일에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출석
"법적 싸움 원하지 않았다…합리적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길"
"법적 싸움 원하지 않았다…합리적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길"
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딸 윤여원 대표와 함께 이날 대전고법에 출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대표이사) 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윤 회장이 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소집,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해 경영 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임시 주총이 열리면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일까지 쌍방에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줬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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