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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거액 합의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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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측, 항소심 '엄벌' 재차 요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피해 여성 A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오는 4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황의조와 A씨 측은 서면 공방이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일 A씨 측의 법률대리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2일 황의조 측도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특히 A씨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A씨가 현재 공탁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황의조가 유포자와의 합의를 종용하였던 것, 유포자 가족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들을 유출한 것, 보도자료에 신상 자료를 뿌린 것, 유포자의 변호사비를 대며 그 유포자의 반성문에 피해자가 불법 촬영을 당한 게 아니라는 식의 내용이 기재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게 한 점 등이 피고인의 2차 피해가 아니냐는 반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조가 1심 선고에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공탁한 금액이 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를 상회하는 합의금은 수억원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재판 당시에도 A씨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만약 황의조가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A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금전적 배상은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할 정도로 피해를 본 상황으로,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이 입힌 2차 피해를 인정해주시고 피고인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한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그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이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과 황의조 측은 이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7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김소연 기자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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