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불법 수집" 주장했지만…'카톡 대화' 증거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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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쏘스뮤직 '5억 손배소'
쟁점으로 떠오른 '카카오톡 대화'
민 측 "불법 수집" 주장했지만
法 "통비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증거 채택
쟁점으로 떠오른 '카카오톡 대화'
민 측 "불법 수집" 주장했지만
法 "통비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증거 채택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2일 오전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기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선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제출한 20분 분량의 PT 자료를 두고 카카오톡 대화는 위법한 수집 증거라며, 공개 PT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개 PT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구술 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변론 중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다. 변론을 하다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소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에 "피고는 두 시간 동안 모든 언론사를 불러놓고 많은 당사자들의 카톡을 하나하나 읽고 부당한 비난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 PT 역시 피고 측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다. 근데 이제 와서 '카톡을 그대로 읽는 게 부당한 압박이다', 'PT를 제한해 달라' 하는 게 양 당사자 사이의 무기평등원칙 지나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 진행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7일로 지정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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