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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군인…징역 20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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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처음 보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휴가를 나온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강간·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피해자)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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